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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의 요소, 환입에 관련한 글입니다. 보험처리시 참고하세요
게시물ID : car_834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Ane
추천 : 5
조회수 : 215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09 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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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사에서 할인할증율 매길때 요소가 겁나 많은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물적할증기준 이내 할증이 없다는건. 등급요율을 말합니다.

12Z에서 시작해서 1년 무사고시마다 숫자가 높아지고, 28까지 올라가면 이후 우대등급(뒤 알파벳이 F, P로 변함)이 됩니다. 할증사고라고 해도 우대등급이 빠지면서 등급유지가 되는거구요.

근데 보험요율이 이거만가지고 나오는거 아니죠.

모델별요율도 있고 연령별요율(다들아시는연령특약) 범위요율(운전자범위특약), 안전옵션관련요율(ABS있으면 자차 10%정도 할인됩니다. 차체제어장치있어도 할인되구요. 에어백이 있냐 없냐 하나냐 두개냐가지고도 다르죠). 가입경력요율(첫가입시 30%정도 할증.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길수록 할인.). 심지어 재가입할인율도 있습니다.

이거말고 사고로 변동되는 요율은..

특별할증이 따로 있어요.

1,2,3년. 그리고 1건,2건,3건이상으로 구분하는데..

 

당연히 1년이내3건사고면 요율 엄청납니다.

1년이내2건사고정도만 되어도 거절하는 보험사 생기구요.

3년이내3건이라고 해도 보험사에서 거절 많이합니다.

 

물적할증기준이내 사고라고 해도 0.5점사고고 1건사고로 기록되므로 갱신때 특별할증이 붙구요.

이게 3년동안 따라갑니다.

첫해 1년이내1건사고, 다음해 2년이내1건사고 이런식이고 요율이 조금씩 달라지는거죠.

딱지뗀걸로도 붙는데 이거 범칙금낸건 붙고 과태료낸건 안붙구요.

나는 이백 안넘었으니까 할증 안돼라고 생각하시다가 3년간 할인유예에 할증먹지 마시고..
소액건은 현금처리 하시는게 유리해요..


특히. 30대미만이라면 50만원 아래로는 현금처리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환입...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는데 시간이 없고 내과실 100% 인정해서 처리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하고 보내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이때 원만한 해결이 되었다면 상대측에서도 해당부분 수리로 끝내는경우가 많으며, 국산차 뒷범퍼 미수선처리를 하는경우 그 금액은 50만원을 넘기지 않습니다 보통...

이때는 갱신전에 보험사에 그 돈을 내면 환입처리가 되어 해당 사고기록이 사라집니다.

즉, 무사고로 되어 갱신시 할인이 된다는거죠.

환입시기가 갱신시기에 임박한경우에 타 보험사 가입을 하는 경우엔 환입증명을 요구해서 제출하면 처리됩니다.


이 제도는 1인명의 1차량보다는 1인명의 앞에 다수의 차량이 있는경우에 특히 유용한데.

동일증권으로 묶는다고 해도 같이 가는건 등급뿐이고 특별할증은 차량 개별 적용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차량에 소액사고가 잦았다면 그 차량 보험료만 엄청나게 상승하고, 등급은 모두 다 떨어져 있어 생각보다 금액차가 큰데. 이 경우 한두건을 환입해주면 환입금보다 가입할 보험료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대체로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 긴급출동(견인 포함)을 제외한 나머지 담보는 사용하는순간 사고로 잡히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처리하시기 전에 확인해주시는것도 좋습니다.


뽐뿌에 올렸던 글인데 이곳에서도 도움이 되리라 믿고 가지고 옵니다. 뒤에 환입을 추가로 넣었어요 ^^

출처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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