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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남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수있을까요?ㅜㅜ
게시물ID : law_176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도와줘요ㅜㅜ
추천 : 0
조회수 : 79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09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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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삼사년에 걸쳐 2,250만원정도를 나눠서 입금해줬습니다.
 
중간에 남자친구가 이직준비를 하면서 2년정도를 쉬었고,
 
쉬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카드값을 내기위해 한번만 빌려달라고 시작하여서
 
취직하면 갚겠다고 하여 차용증이나 공증도 없이 계좌이체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드쓰는걸 줄이게한다고 남자친구가 제카드를 가져가
 
허락도없이 마음대로 카드를 긁는 경우도 여러번있었고 그 금액도 이백은 넘어갑니다.
 
저또한 돈이 남아서 해준것도 아니고
 
보험사, 은행사, 카드론, 현금서비스, 심지어 사금융까지 끌어다가 해주었고
 
대출금과 이자는 제가 다 갚게되어 저또한 월급보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월급의 배가되니
 
돌려막기가 되어 총 4,000원만원정도를 빌렸고 현재 남은금액만 1600만원정도는 되는것같습니다.
 
그러더중 취직을 하게되었고 수습이 끝나면 회사에서 직원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것만 믿고있었는데 또 그때가 되니 안된다고 하고
 
힘들다고 좀 보태라고 갚아라고 할때에도 되려 돈이없다 결혼할껀데 뭐가문제냐며
 
미루기만 하여 한번도 돈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러던중 일이바빠 연애에 소홀하게되어 제가 지치게되어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고나니 도와준거일뿐 빌린게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연락은 되긴하나 꾸준히 바로바로 잘되지도않고,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가지고있는건 계좌이체내역뿐인데
 
저런식으로 나오니 정말 답답합니다.
 
사오백정도로 받고 떨어지라고 하는데 앞으로 남은 금액을 갚아나가기도 힘듭니다.
 
지급명령을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대여금 소송하고 민사소송하고는 같은건가요?
 
지급명령이 민사소송으로 바뀌면 따로 소송은 할필요가 없는건가요???
 
계좌이체내역뿐인데 승소는 가능한가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될지도모르겠고
 
부모님이 알게될까봐 너무겁납니다
 
조금이나마 아시는분 있으시면 아무말씀이나 조언좀 부탁드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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