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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상태...
게시물ID : law_176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
추천 : 0
조회수 : 69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09 2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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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면접시 출근6시-퇴근1시~2시(자기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함)이라고 했고 급여는 수습3개월 후 10만원씩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타지역이다보니 합격통보를 받고 출근날짜전까지 원룸을 구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였습니다 

 첫출근 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얘기가 나오지 않더라구요  여쭤보니 아직 결정난 것이 없다 하여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시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새벽5시까지 출근하여야 하고 보통3시-4시에 퇴근을 합니다 

 급여계산해보면 최저임금도 안되구요 

 저의 일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청소부로 들어 갔는데 요리까지 해야하는..)  

경력을 쌓고자 참으며 일해야 할까요? (신입입니다..)   

나중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항의했다가 입사가 취소된다면 원룸을 구한 것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계약딕11개월후 추가계약으로 6개월 더 근무했을때 퇴직금을 받을순 없는건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ㅠㅠ

취업게시판에서 여기까지 왔네요 도와주세요 ㅠㅠ

+)월차, 휴가수당, 명절수당?, 상여금? 전혀 없다고 합니다..이 문제에 대해선 퇴사후 따로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월차가 없다고 동의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에 청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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