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가 13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의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로 코로나19가 재확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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