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법적 근거 없이 ‘친일’기재…유족 요청 따라 삭제 결정”
광복회 “원상 복구해야…국민분열 야기 성급한 판단” 성명
보훈부, 신태영·신현준·이응준 등 11명은 유족 요청 없어 그대로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문구를 24일 전격 삭제하자 광복회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훈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가보훈부는 24일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 장군의 안장 기록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지금은 해당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584491?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