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tapa.org/article/t9-XQ
법무부장관이 이모양인데
어느 검찰이, 어느 판사가 올바르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조직적으로 검찰을 비호하고 법도 안지키면서 거부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지.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까지는, 검찰이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폐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마치 어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 두 달에 한 번씩 자료를 폐기해 온 것처럼 얘기했지만, 설사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검찰 내부에 있었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예산ㆍ회계 관련 기록물은 원칙적으로 보존 연한이 5년이다. 보존 연한이 2개월짜리인 자료는 법령상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설사 보존 연한이 지났더라도 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사와 심의를 거치지 않고 폐기하면 범죄다.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두 달에 한 번씩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은 60% 이상의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가 보이지 않게 복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래 보관해서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면서 ‘가필해 제출하면 더 문제가 아니겠냐?’라고 답변을 했다. 이 부분도 황당한 답변이다.
3개 시민단체와 뉴스타파는 6월 23일, 자료를 공개 받은 후에, 카드 전표가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원본 대조를 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원본도 진짜 안 보이는 것인지 대조를 시켜달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거부했다. 만약 진짜 잉크가 휘발돼서 안 보이는 것이라면, 왜 원본 대조 요구까지 거부하나?
뿐만 아니라, 검찰은 업무추진비 카드 전표를 공개하면서 음식점 상호와 사용 시간대는 고의로 가렸다. 이것은 검찰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간담회 등 행사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식별정보 부분”은 비공개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음식점 상호와 사용시간을 가리고 공개했으니, 이것은 법원판결문을 무시한 것이고, 그 자체로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국민의 ‘알권리’ 행사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