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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공장 장애인 노동자 의문의 추락사ㅠㅜ
게시물ID : sisa_12234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깜동여우
추천 : 15
조회수 : 93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07/29 18:18:39
나쁜놈들 아무리 의무고용이라도
세제혜택도 있는데 밤늦게 까지
화장실 청소시키다니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부당한 업무에 힘이 드셨던건지
사고였던건지
무슨일이 있었던건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곳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사가 길어 줄였습니다
아래 링크는 원글입니다
 
[논객닷컴= 이동훈 기자] 평택 소재 공장에서 근무하던장애인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냈지만, 유족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리 만무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인의 이름은 강동석. 13년 전 장애인 의무 고용에 따라 엘엠에스에 입사했다. 본직은 품질관리지만, 화장실 청소 등 갖은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고인은 업무 시간대에 5층에서 떨어져 허리가 꺾인 채 사망했지만, 유족의 신고에 의해 고인의 처참한 몰골이 근무지에서 발견되는 17시간 동안 방치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접한 어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고, 고인의 장애를 알고도 귀한 딸을 맡긴 장모는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추락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40대 장애인 노동자의 전화에 찍힌 번호에는 남편과 아버지를 애타게 찾는 부인과 아들의 전화번호 뿐이었다.


25일 고(故) 장애인 노동자 강동석 씨 유족 측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22년 11월21일 월요일, 강 씨는 12시경 오전 근무를 마치고 점심 식사 후, 5층 건물옥상 휴게공간으로 이동했다. 오후 1시 근무가 시작되었으나 강 씨는 복귀하지 않았고 직속 상사, 동료직원 등 그 누구도 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향년 45세.

강씨는 어릴 적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양측 상지 및 하지 운동 장애의 3급 장애를 앓아왔다. 그가 엘엠에스에 입사한 것도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른 것이라 한다. 그렇기에 13년 전 입사 이후 “(강 씨는) 매일 업무종료 후 추가 야근으로 밤 9시 퇴근 또는 밤 11시 퇴근이 통상적이었고, 토요일조차 출근했다”고 유족 측은 설명했다.

그가 회사에 맡은 업무는 품질관리였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업무 외의 일을 했던 듯하다.

어떤 날은 유족 측이 감춰져 있던 소형 청소기를 발견하고 이게 뭐냐고 물으니, 강 씨는 “회사에서 여직원 탈의실과 화장실 청소를 시켜서 맨손으로 하면 너무 힘이 들어 개인 돈으로 구입해서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유족 측은 “하루는 밤늦게 양손이 하얗게 탈색이 되고 부르터서 왔기에 이유를 물으니, 맨손으로 세제를 만지며 청소를 해서 그렇다고 (강 씨가) 대답을 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드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쩌다가 강 씨가 밤 9시께 퇴근하면 부인 A씨가 “당신 회사에서 해고됐어”라고 물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듯 과로와 격무에 시달리던 강 씨는 사망 10일전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담당 팀장이 다른 사람을 뽑을때까지 더 근무하라며 수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도 강 씨는 퇴직 후의 삶을 꿈꾼 듯하다. 정상인 아닌 몸의 자신과 결혼해준 고마운 부인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너무나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귀농을 대비해 소형 트럭을 살펴보러 가고 했다. 유족들은 그 시간, 그 장소, 그 행복한 미소의 강 씨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안타까워한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1월21일, 이날 강씨는 통상적인 귀가시간이던 11시가 훨씬 넘도록 소식이 없었다. 불안해진 부인 A씨와 아들은 강 씨의 휴대폰으로 수차례 전화와 카톡을 했으나 답신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새벽 3시에 112에 신고했고, 새벽 5시께 출동한 경찰로부터 “(강 씨의) 시신을 찾았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발견된 장소는 격자무늬 쇠창살로 둘러쳐진 담과 회사 뒤편 5층 건물 사이의 바닥이었다.

경찰 수색으로 강 씨의 핸드폰은 4층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고인의 시신이 발견된 익일 새벽 5시까지 핸드폰에는 망인을 찾는 회사의 상사나 동료 그 누구의 번호도 찍혀 있지 않았다. 오로지 남편을 찾는 부인과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번호만 찍혀 있었다. 강 씨의 허리는 부러진 채였다.

사건 직후 평택경찰서 조사관은 자살로 단정 지었으나 유서 등 자살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 유족 측은 강씨가 일절 모습을 보이지 않던 점심시간 이후 직전 시간을 사망시간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살이 아닌 타살의 경우도 고려하고 있다.

2022년 12월16일 엘엠에스 측은 임원 등을 보내 유족과 첫 접촉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회사 측은 사망보상금을 주게되면 업무상 배임과 횡령죄에 해당된다며 보상금을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유족들은 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추락해 17시간 동안 고통 속에서 사망하도록 근로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놓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에 회사 임원은 요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면 검토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면담을 종료했다고 한다. 그리고 2개월후 엘엠에스 측은 “자문변호사가 단돈 1원도 지급해서는 안된다는 자문했다. 법대로 하라”고 통보했다고 한다.

강씨의 직계 가족으로는 남은 부인과 아직 고등학생 1학년에 불과한 아들만이 있다. 생계도 막막한 상황, 이 충격에 강 씨의 장모 B씨마저 유명을 달리했고, 그의 친모도 이미 아들의 죽음을 알자마자 쓰려져 병원치료 상황이다.

현재 유족은 1인 시위로 강 씨 죽음의 부당함과 남은 가족을 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인의 형이 회사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회사측은 묵묵무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엘앰에스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접촉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고인의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 노동자를 더이상 소외시키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산재처리제도를 확대하고, 장애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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