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8일 대낮에 가정집에 침입해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로 구속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낮에 가정집에 들어가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한 뒤 상습적으로 성폭행했으며 심지어 어린 자녀가 보는데서도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는 흉기를 휘두르는 등 끔찍한 범행을 서슴지 않아 참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강도 예비 등으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출소한 뒤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한달사이 세차례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해 10월 부산 부산진구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아들이 보는 가운데 A(38.여)씨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3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mail protected]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복역중에 감면이나 이런걸로 7-8년 이내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 그러던데,.
거기다 초범도 아니고 2범인데 13년은 너무 적은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