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감정 섞인 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10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사건 등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시 의원직을 잃는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800657?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