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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월호 인양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 심리로 열린 3회 변론준비기일 이후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 현장검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인양이 7, 8월에 진행되면 현장검증을 한 번 가야하지 않겠느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배가 일단 어떤 상태로 인양될지 모르는데 인양상태 등을 보고, 정부가 인양 결과보고 발표를 하면 그 무렵 가서 봐야하지 않나 싶다"며 "재판부가 채택한 것은 아니고 요청만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은 지난해 9월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와 사고 후 미흡한 대응 과정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당시 유가족 측은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형사 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뒤 국가의 위법행위를 바탕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