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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에 대한 이해
게시물ID : economy_196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도...
추천 : 6
조회수 : 84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6/13 23:01:57
예금이란 본인의 목돈을 은행에 예치해두는 걸 의미한다.
 
주로 고객들이 오해하는 게 예금통장 = 입출금통장 인데
 
예금은 1000만원을 1년 동안 내가 안쓰고 은행에 묶어둘테니 이자를 주시오~ 이고
 
입출금통장은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통장이다. 입출금통장은 사실상 이자가 거의 없다.
 
입출금통장이 주로 저축예금, 보통예금이라는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헷갈려 하는데 엄연히 다른 통장이다.
(이름이 왜 그런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따라서 정기예금은 돈을 중간에 뺄 수 없기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없다.
 
정기예금 만든다 말하면서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 만들어달라는 소릴하면 은행원은 ^-^??? 이런 표정을 지을 것이다.
 
대체로 1년 정기예금 금리는 1.3~1.6%이다. 저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기에
 
정기예금 금리는 조만간 더 내려갈 것 같다.
 
예금의 기간은 1개월부터 3년 혹은 5년까지 가능하며 은행마다 다르지만
 
기간을 길게 설정할수록 금리를 더 주는 게 대체적이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적금이 만기가 되었는데, 특별히 쓸 일이 없다면 마련된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만든다.
 
예금 역시 적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혹은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 경우 우대금리를 더 주기도 한다.
 
스마트폰뱅킹과 친해지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 적절히 활용하자.
 
예금의 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시기로 대부분 맞출 수 있다.
 
혹은 내가 1000만원 예금을 하는데 3개월 이내 쓸지 안쓸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만기를 1년으로 정하고 매번 만기주기를 3개월로 설정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정기예금 1년 만기를 했다면 3개월 되는 시점에 찾는다면 중도해지가 되지만
 
만기도래주기를 3개월로 설정한 1년 만기 정기예금은 3개월, 6개월, 9개월 시점에 각각 개월수만큼은
 
정상이율로 이자를 받을 수 있기에 중간에 해지할지도 모를 고객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다만 만기주기를 3개월로 정했으나 1년간 중도해지 안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찾으면 일반적인 정기예금 1년짜리보단
 
이율이 조금 낮다.
 
정기예금도 상품에 따라 일부해지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예를 들어 1년짜리 정기예금을 1000만원했는데 4개월 뒤 급히 돈이 400만원 필요하다고 치자.
 
일부해지가 불가능한 정기예금은 1000만원을 고스란히 깨서 400만원을 찾고 600만원은 새로 가입해야한다.
 
일부해지가 가능한 정기예금은 400만원만 일부해지하고, 600만원은 기존 만기일까지 그대로 두며 약정한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서 일부해지 횟수를 제한하기에 가능한 횟수를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
 
워낙 저금리라 예적금만 할 순 없는 요즘이지만 특별한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면 일전에 말한 적금과 예금은
 
위험회피성향 고객에겐 최선이자 유일의 재테크 수단이다.
 
티끌모아봤자 티끌이라 생각말고 열심히 모은 적금의 목돈을 예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예금이 점점 늘어난다면
 
더 큰 눈덩이 목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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