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거래통장에 대한 이해를 적으면서 함께 하려했지만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따로 뺐다.
최근 들어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고자 은행을 방문하면 번번히 통장만들기에 실패한 경우가 꽤 많을 것이다.
이전에는 신분증만 들고가면 3개고 4개고 만들어주던 입출금통장. 왜 만들기 어려워졌을까?
이유는 정부에서 대포통장 근절을 천명하며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고예방하고자 은행에 압박(?)을 했기 때문이다.
일전에 만들어진 입출금통장과 체크카드들이 대포통장으로 쓰이면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만들어 낸 대책인데,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사기범들 잡으려다 국민들 애만 태우는 대책이다.
하지만 통장을 만들기 어렵게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대포통장도 피해자들도 감소추세라 정부가 이 정책을 쉽게 포기하진 않을 듯 하다.
재테크 서적들을 보면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서 하나는 급여통장, 하나는 잔돈통장, 뭐는 용돈통장 이러는데
그 책의 저자들도 그런 목적으로 입출금통장 만들기 위해 은행오면 빠꾸다.
우선 입출금통장은 만들기 위해선 이유가 필요하고, 그 이유에 합당한 서류들이 필요하다.
급여계좌로 쓰겠다하면 재직증명서 혹은 아르바이트생이면 근로계약서와 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업계좌라면 거래 상대방 사업자등록증과 물품공급계약서 혹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서류의 소득금액증명원
대학생이라면 재학증명서, 모임통장이면 회원명부, 회칙 및 정관 등
은행원이 봐도 무슨 통장 하나 만드는데 거의 대출에 준하는 서류를 요구한다. 그만큼 통장 만들기가 까다롭다.
은행도 고객확보가 어렵다 말하고, 국민들 또한 불만이 거세지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는데, 이름하야 '한도제한계좌'다.
말 그대로 이체 및 출금의 한도를 제한하는 계좌인데, 체크카드로 물건을 사는 한도는 거의 제한이 없다.
다만 돈을 찾거나 이체하고자하면 영업점 창구에서는 100만원, 카드로 atm기계로는 30만원
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으로 이체도 30만원이다.
대부분 카드를 이용하는 요즘 현금 쓸 일이 많이 없어 한도제한계좌로 해도 일상생활에는 큰 불편함이 없지만
가끔씩 큰 돈이 나가야한다면 난감한 통장이다. 통장에 500만원이 있든 1000만원이 있든
하루 출금한도는 멀고 먼 그리고 긴 대기시간을 뚫고 영업점 창구를 와도 고작 100만원이니 말이다.
때문에 대부분의 은행에서는 처음 한도제한계좌를 만들었다하더라도 그 계좌로 적금을 자동이체 하거나 공과금 혹은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일정기간 이용하고 고객이 신청하면 제한을 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고객입장에선 불편하겠지만 워낙 정부의 의지가 강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은행원 입장에서도 고작 통장 하나 만들어주는데, 이 사태에 대한 배경부터 이런저런 설명하려면 귀찮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통장 하나 잘못 만들어줬다가 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활용되면
인사상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슨 관상쟁이도 아니고 얼굴만 보고 이 사람이 통장을 사기계좌로 쓸 지 아닐지를 알아내야한다니.. 오호 통재라~
결국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이 있다면 그 은행의 입출금통장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게 가장 좋고
새로운 은행을 이용해야한다면 필요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두 번째
서류를 챙기기 어렵다면 한도제한계좌를 요청하고, 이후 적절한 거래를 통해 제한을 푸는 수밖에 없다.
또한 통장을 만들고도 6개월 혹은 1년간 이체거래가 없다면 겨우 만든 통장도 거래중지계좌로 닫혀버리기에 입출금이 불가능해진다.
이를 풀기 위해선 신규 통장을 만들 때와 동일한 서류 및 절차가 필요하니 이왕 만든 통장이면 잘 활용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