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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담보대출에 대한 이해
게시물ID : economy_196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도...
추천 : 1
조회수 : 88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4 00:06:24
피땀흘려 모은 예금 혹은 적금인데, 갑자기 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중도해지 처리하여 자금을 마련해야만할까?
 
답은 그럴수도 혹은 아닐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고객이 예금 혹은 적금한 금액의 95% 가량을 예금담보대출의 형태로 빌려준다.
 
예금이고 적금이고 내 돈인데 대출까지 하면서 써야해? 라고 묻는다면
 
그게 더 유리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예금 만기가 1달 남았다 가정하자.
 
지금 중도해지를 해버리면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되어 기존에 약정한 금리를 기대할 수 없다.
 
원금에 더해 오유인이 애인이 있을 확률 정도의 이자만 받을 뿐이다.(나는 이자가 아예 없는걸까...)
 
하지만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한다면 비록 좀 아깝긴 하지만 빌린 금액의 1달치 이자만 내고 만기까지 예금을 가져가서
 
만기해지이자율을 받아갈 수 있다.
 
대체적으로 예금담보대출의 이자율은 수신금리(예,적금금리)+1.25%다.
 
적금 금리가 2%라 가정하면 연 3.25%. 월로 치면 0.27% 정도다.
 
만기가 너무 길게 남았다면 예금담보대출로 인한 이자금액이 만기시점 이자보다 더 크기에 당연히 중도해지가 더 이득이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거나 잠깐 금액이 필요해서 몇일 뒤에 바로 상환이 가능하다면 예금담보대출도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 역시 대부분의 은행 스마트폰뱅킹 혹은 인터넷뱅킹으로 가능하다.(요즘 스마트폰 뱅킹은 잘만쓰면 거의 만능이다)
 
그래도 본인이 상담을 받고 대출결정을 하겠다하면
 
영업점 방문 전에 신분증과 담보로 활용할 예적금 통장, 통장상 도장이면 도장, 사인이면 건강한 손가락을 챙겨가도록 하자.
 
참고로 예금담보대출도 대출이기에 써야할 서류가 좀 된다. 서류를 쓰겠다 생각했다면 약간의 각오는 하고 가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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