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풍수 전문가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가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지를 둘러본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난 가운데,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인인 백 겸임교수가 용산 국방부 영내에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하려면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21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에게 백 겸임교수가 출입 허가 여부에 대해 질문했다. 이 장관은 "사전 절차를 거쳐 들어가면 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배 의원이 '사전 절차를 밟고 허가를 받아 들어갔느냐'는 취지로 묻자 이 장관은 "그건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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