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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죄'로 입건
게시물ID : sisa_12245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74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3/08/22 15:24:25

 

李 경기지사 시절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관여한 것으로 판단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가 제3자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두 번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이 대표를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130조(제3자뇌물제공)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1446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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