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바를 하다가 6월 14일 부당하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통보를 받고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한 돈을 지급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만 자신에게 저로인한 부당한 피해가 있었다며 임금 지급을 거부하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데 진정서를 퇴사 14일 이후 제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니 마지막 월급날로부터 14일 후라는 글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6월 14일을 기준으로 2주가 된 후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 월급이 6월 1일에 들어왔는데 그 날을 기준으로 14일 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