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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에서 교통사고 나면 도망가세요~
게시물ID : car_837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코꾸루
추천 : 17
조회수 : 5037회
댓글수 : 47개
등록시간 : 2016/06/16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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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월초에 밤 1130분경 일 끝나고 귀가 하는중 광주 북구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앞 차량의 주행이 불안해 보여 설마설마했는데 후측방에서 충돌 후 깜빡이를 켜며 멈췄다 그냥가버리더군요
정신이 없기도 하고 2차 사고가 걱정되서 따라가겠다는 생각은 못했고, 다행히 뺑소니차량 번호를 급하게 외웠습니다.  


놀란 가슴을 뒤로하고 경찰에 연락을 했습니다. 사고시간도 늦은밤이고 음주가 강력히 의심되었지만 수사관은 시간이 늦어 요새는 못 잡으러 간다면서 다음날이 돼서야 가해자에게 연락해 수사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역시나 몰랐다를 시전하셨고,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자 역으로 민사소송을 걸어 괴롭히고 있습니다.

 

뭘 믿고 가해자가 이러는가 싶었는데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을 넘길 때 불기소의견으로 넘겼더군요. 수사관이 불기소의견으로 넘겼다는 이야기가 없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중에 검찰측에서 전화오고 나서야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이 송치된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국민 신문고에 문의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이 추격을 하지 않아서’...랍니다.

12시가 다 되어서 사고차량이 상대를 추격하지 않아서 뺑소니로 처리안하고 불기소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밑은 블랙박스 영상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답변입니다.

 

 

 

폭행당하고 추격안하면 폭행이 아닌가요
강간당하고 추격안하면 강간이 아닌가요
뺑소니는 추격안하면 뺑소니가 아니군요

 

블랙박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8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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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는 도주라고 명시 되어있지 피해자의 추격을 필요로 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군요..범인도 피해자가 잡았다고 하네요.
저도 북구사는데 좋은거 배웠네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의자는 비상등까지 켜줍니다. 인지를 했다는 것이지요.
출처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9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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