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에 아버지사업이 망하시고
집안이 너무 어려울때 어머니께서 카드론으로 천만원정도
받으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 인감도장을 만드셔서 저를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셨구요.
그게 오늘 법원에서 지급명령서가 날아왔네요
한국자산관리 공사에서요..이자와 합해 4천만원이 넘는 돈이 되어서요. 어머니는 현재 변제 능력이 전혀없으십니다.
일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길래
잘 알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착수금으로 300만원 1심 사건처리 승소보수금 5%에 계약서를 썼습니다.
정신없는와중에 계약서를 쓴거라
다른분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제가 잘한건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