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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자신을 해임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1일) 권 전 이사장 측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이에 불복해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아직 사법부가 살아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