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짜리 아이가 박물관 입장을 제지당했습니다. 장애로 몸을 가누기 어려워서 특수제작된 유모차를 탄 상태였는데, 박물관 측은 "박물관에 있는 유모차로 갈아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막은 겁니다. 박물관장은 "장애 어린이가 관람이 가능하겠냐" 이런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뇌병변 장애 1급인 6살 문 모 군. 간이유모차를 타면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발이 축늘어져 외출할 때도 특수유모차를 탑니다.
몸 가누기 어려운 문 군을 위해서 목 받침대와 몸 지지대, 발 받침대가 있습니다. 특수유모차라곤 하지만 제 왼쪽에 있는 일반 휴대용 유모차와 비교할 때 높이와 폭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12일 어머니 최 모씨는 아이와 서울 은평역사한옥박물관을 찾았다가 입장을 제지당했습니다.
박물관에 준비된 간이 유모차나 일반 휠체어로 갈아타야 한다는 겁니다.
[최모 씨/문 군 어미니 : 내부 오염, 내부혼잡, 시설물 파괴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특수 유모차 입장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의 몸 상태를 거듭 설명했지만 안내직원은 규정을 이유로 끝내 입장을 막았습니다.
박물관장에게 유모차를 갈아타야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황 모 관장/은평역사한옥박물관 : (예전부터 유모차 입장이 많아지면) 뒤꿈치를 치거나 관람에 방해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모차나 전동휠체어나 큰 유모차들은 맡겨두고 저희들이 준비한 슬림한 유모차 (갈아타 달라고 요청합니다.)]
문군의 경우 간이유모차를 타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황 모 관장/은평역사한옥박물관 : (뇌 병변 1급이라 목과 다리를 지지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뇌 병변 1급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장애어린이가 유물을 보나요? 그 장애인을 자꾸 핑계 대는데 그 어머니만 뒤에서 지금 그 장애인 어린이를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복잡하기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미국 뉴욕현대미술관은 관람객이 타던 유모차는 물론, 전동휠체어도 그대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보조기구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씨의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