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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71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리에스★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6/18 19:22:04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와서 다음주에 조사할거라고 합니다
이건 별거 아니구요
담당형사가 말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 여쭤보려고 글씁니다
저희가 휴대폰을 임의제출해서 수사한다고했습니다
동의도 했습니다
근데 고소쪽 엄마가 문자가 보고싶다고 해서 그거도 본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원래 이렇게 가능한건지
저쪽에서 보여달라하면 보여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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