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날 괜히 매장 둘러보고 돌아가는길에
1차선 정주행이던 제 차량과 2차선 진행중 깜빡이 없이 1차선으로 치고들어온 오토바이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충돌부위는 제차의 오른쪽 리어도어부터 휀다, 범퍼까지이고 1차 충격으로 벌어진 범퍼에 오토바이가 걸리면서 지속충돌, 범퍼와 램프, 휠을 교체할 정도의 사고였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당히 큰 부상을 입은것으로 판단해 구급차를 불렀고, 연계해서 조사하러 온 경찰로부터 3무 사고인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수리비는 제 신차가액의 10%가까운 금액(스파크)이었고 지난 3주가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우선 합의가 우선일것 같아 제 주도로 합의를 진행했고 합의조건은
제 차량의 수리비+렌트비용 일부를 청구(전액도 아닙니다..깎아줬어요)
하고, 오토바이수리비+치료비+오토바이가 쓰러지면서 박은 어린이 보호차량 수리비는 상대부담으로 적었습니다.
상대는 합의서 내용이 너무 자기에게 불리하다며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기세입니다.
정말 제가 과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