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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라는데....도와 주세요
게시물ID : sisa_7409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ulgom
추천 : 1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19 13:22:55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적 재 조사 사업을 보니
불법으로라도 먼저 차지하고 모른측하고 있으면,
 합법적으로 점유자의 소유로 인정해주는 결과가 되네요 !
 
원지적도를 무시하고 현장 경계를 중심으로 경계를 설정한다는 것이 사업의
원칙이라면서 이웃이 사용하는 도로를 불법 점유한 경계를 새로운 경계선으로
한다하니 결과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있는 불법건축분의 점유를 인정해주는
결과로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출입구가 좁혀져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사실을 시정해줄 것을 담당 부서에 요구한바  응답은  절차가 끝났으므로
행정 소송을 하라  !
 
어떻게 해야 도로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게 될까요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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