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만원에 오피스텔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계약했구요. 전세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전세권설정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들어가는데요
계약을 임대인 본인이 아닌 대리인(삼촌이라함)분이 오셔서 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인분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안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전화통화로만 임대인께 대리인이 삼촌분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내용은 녹음했습니다.임대인 본인이 맞는지, 주민번호 앞자리 확인, 임대건물 주소 확인, 대리인과의 관계, 대리인 이름)
그리고 계약서엔 임대인도장. 제 도장. 중개인 도장. 세개만 찍었습니다.
(혹시 몰라 계약서에 수기로 대리인의 주민번호와 성함은 적었습니다.)
중개인 말로는 어차피 전세권 설정할때 서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요.
전세권설정하고 전입신고하게되면 전세금을 지키는데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자꾸 불안하네요...
참고로 근저당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