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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질문 들입니다.
게시물ID : law_1772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으으히헤헤
추천 : 0
조회수 : 6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6/20 12: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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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는 곳 및 좋은 알바자리를 찾기 힘들었는데 마침 집근처에 프랜차이즈 영화관(위탁점)에 알바자리가 나서 

알바를 시작했고 약 4개월 동안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월급이 통장에 들어와서 확인해보니 아무리 계산해도 약 15~20만원 정도 안온거 같아서 월급명세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월급명세서에서는 별문제가 없어서 내가 잘 못 계산했는가 보다 했습니다.

퇴사 후 근로계약서가 필요해서 근로계약서를 보니 

시급7,200원(주휴수당 포함 7,200원)이라고 표시가 되있었습니다. (4대보험 적용입니다.)

이것 말고도 근로계약서에 적힌 사항중 상당 수가 무시되거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위에 적힌 것처럼 시급 7,200원인데 주휴수당 포함 7,200원으로 계약한것이 법에 위반되는지

휴게시간에는 근무에 지장이 없으면 자유롭게 행동 해도 된다고 알 고 있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려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맞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PS) 혹시 무료로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나 노무상담을 받는다면 상담료(?)는 얼마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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