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략히 요점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살고 계시던 분(남자)한테 인감을 빌려주셨고, (혼인신고 직전까지 잘 지내셨음)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만든 이후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에게 빚이 쌓이게 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가 최근에 아셨다고 하네요..ㅠ
제 생각에도 남 보증을 서준것이나 다름이 없으니, 결국 어머니가 책임을 져야 하는것 같은데
알고보니 돈 때문에 고의적으로 악용한 것이라 사기죄로 소송이라도 걸어서 책임을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짧게나마 알아본바로는 국가 세금이라 개인회생, 파산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의 올립니다.
두서없는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