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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게시물ID : sisa_92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케이사르
추천 : 1
조회수 : 117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10/26 17:12:15
  아는 만큼 늘어나는 혜택~ 2010 달라진 연말정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준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는 만큼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오늘 NTS 스페셜에서는 2010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짚어봅니다.

핵심만 쏙쏙 뽑아낸 2010 달라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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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소득세율부터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 초과하는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5%로 유지되고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부분도 6% 그대로이지만
1,200만원초과 4,600만원 이하 구간은 16%에서 15%로,
4,600만원초과 8,800만원 이하는 25%에서 24%로 각각 1%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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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된 소득세율과 함께
2010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공제 혜택~

첫 번째는 월세 소득공제 신설입니다.

서민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 월세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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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공제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월세금액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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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급여가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월세에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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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제혜택 2번째는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의 확대입니다.

과거에는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임차차입금인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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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고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해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이고
배우자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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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공제혜택 3번째~ 기부금 이월공제 허용!!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기부금 이월공제가 근로자에게도 허용됐는데요.

이월공제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 받지 못한 공제액이 있는 경우
그 다음해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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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이월공제기간은 법정기부금 1년, 특례기부금 2년, 지정기부금은 5년이고요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등을 돕는 지정기부금의 공제한도는 15%에서 20%로 확대됐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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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내년연말정산에서는 제대 군인의 구직을 돕기 위해

장기복무 후 제대한 군인의 전직 지원금비과세 대상에 포함되고,

또한 출산장려를 지원하기 위해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범위도
지급월 기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확대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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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학교를 최종 졸업·중퇴한 날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취업자가

올해 3월12일부터 2011년 6월30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3년간 매월 100만원이 비과세 적용됩니다.

 

또, 해외건설인력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일반 국외근로자는 월 1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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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30% 비과세 특례규정은 폐지됐는데요.
외국인근로자는 15% 단일세율 분리과세만 선택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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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축소됐는데요.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0%를 넘으면 초과한 금액의 2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총 급여액의 25%를 넘는 사용액의 2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공제율은 25%로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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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됐는데요.

다만, 2009년 12월31일 이전 가입자 중 해당연도의 총 급여가 8천8백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불입금액의 40%, 300만원 한도 내에서 2012년 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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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09년 귀속까지 의료비공제를 허용했던 미형·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도 치료목적과는 무관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의료비공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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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히 따져보고 챙길수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연말정산~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0년 연말정산의 개정세법과 소득공제 항목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연말정산결과가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세액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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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도 커지는 연말정산~
보다 알차게~ 보다 실속 있게~ 따져보고 챙겨서~
우리 모두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듬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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