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간단하게 적어보면...
1. 몇년전에 어머니가 집나가서 직접 본인이 등본에서 이름빼버림(집나간지 3개월이후)
2.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으나 최근에 자살함. 본인은 장례식장 가지도 않았음
3. 이번주 금요일이 사망한지 3개월인데.... 빚이 있다고해서 저에게 넘어온다고함.
4. 그사이에 상속포기각서 써야한다고 하는데 돈이 10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돈이 고작 25만원밖에 없음
덕분에 지금 멘붕으로 열심히 검색해도 비용이라던가 이런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수없어서 난감하네요
법원에 가서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아시는분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