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bestofbest&no=250257&page=2 위의 글을 먼저 봐주세요 제 3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직접녹음한 업체와의 통화녹음본을 공개하려 합니다
환불해달라 vs 환불안된다 는 내용이며 실명,업체명 언급없습니다 업체주소,전화가린 명함사진도 같이 올릴예정이며 업체명이 만약 오늘의유머 라면 오XXXX머 이런식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만약 해당업체명이 제글을 본 누군가에게 밝혀져 신뢰도,이미지하락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본다면 저에게 법적책임을 물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