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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해놓은 제 차를 누가 박았는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게시물ID : car_83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구리★
추천 : 0
조회수 : 1179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6/21 20:22:04
그저께 밤 10시쯤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라고 말하고 차 있는데로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습니다.
골목에 세워놓은 제 차를 지나가면서 조수석 뒷 바퀴쪽을 박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입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더라구요.
음주측정 했는데 0.2 이상... 면허 취소랍니다.
인정 못하겠다고 채혈 하러가잡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제 골목에서 나오면서 제 차 박고 그냥 가려는걸 순찰중이던 의경이 잡아서 신고했습니다.
제 차 박은줄 몰랐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블박 보니까 박고 나서 내려서 확인도 하더라구요
그자리에서 보험회사 전화하고 접수번호 받아서 다음날 수리 맡겼는데 개인합의 보고 싶다고 보험접수 취소했어요
수리는 뒷문 도색 범퍼 교체 휀다 복원인데 휀다가 좀 많이 찌그러져서 정비소에서 교체하라는거 이력남기기 싫다고 복원했습니다.
수리비는 50만원 좀 넘게 나왔구요
휀다 작업하면 중고차 가격떨어진다고 피해보상 받으라는데 얼마정도 받아야될까요?
100만원 부르고 최저 50만원으로 받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쿨하게 수리비만 받고 용서해줄까요?
차산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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