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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해놓은 제 차를 누가 박았는데 피해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게시물ID : car_839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구리★
추천 : 0
조회수 : 120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6/06/21 20:22:04
그저께 밤 10시쯤 전화가 왔는데 경찰이라고 말하고 차 있는데로 와보셔야 될 것 같다고 하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습니다.
골목에 세워놓은 제 차를 지나가면서 조수석 뒷 바퀴쪽을 박았더라구요.
근데 가해자가 음주운전입니다;;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있더라구요.
음주측정 했는데 0.2 이상... 면허 취소랍니다.
인정 못하겠다고 채혈 하러가잡니다.
상황을 들어보니까 제 골목에서 나오면서 제 차 박고 그냥 가려는걸 순찰중이던 의경이 잡아서 신고했습니다.
제 차 박은줄 몰랐다고 그러더니 나중에 블박 보니까 박고 나서 내려서 확인도 하더라구요
그자리에서 보험회사 전화하고 접수번호 받아서 다음날 수리 맡겼는데 개인합의 보고 싶다고 보험접수 취소했어요
수리는 뒷문 도색 범퍼 교체 휀다 복원인데 휀다가 좀 많이 찌그러져서 정비소에서 교체하라는거 이력남기기 싫다고 복원했습니다.
수리비는 50만원 좀 넘게 나왔구요
휀다 작업하면 중고차 가격떨어진다고 피해보상 받으라는데 얼마정도 받아야될까요?
100만원 부르고 최저 50만원으로 받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쿨하게 수리비만 받고 용서해줄까요?
차산지 6개월밖에 안됐는데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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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1 21:06:28추천 0
전혀 쿨하지 않으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사고정황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받을만한거 다 받으셔야 나중에 차 타면서 후회가 없으실듯...
2016-06-21 21:15:39추천 0
정황은 저게 다에요. 그냥 골목에 주차해놓은 상태고 내려오면서 제 차 박은거고
음주운전이고
합의보자 한 상태고
내일 차 나오는 날이라 내일 수리비 확실하게 나오겠죠
2016-06-21 21:48:08추천 2
새 차면 감가상각도 생각 하셔야죠....
그리고 휀다면 원래 휀다 녹 잘 안생기는 차도 사고 차량은 휀다에 녹이 잘 생깁니다...
선의를 베풀어야 하는 상대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에 발뺌까지 한 상대에게 뭐하러 선의를 베푸나요 통상적으로 처리 하세요 ~
2016-06-21 22:11:48추천 0
렌트도 하시고.
2016-06-21 23:00:15추천 0
그런걸로 중고차값 떨어진다고 따로 안해줄껍니다. 원래 가격대비 20퍼센트 였나 30퍼센트 이상이였나. 수리비가 발생해야
차값 떨어진다고 보상해주는거지 그냥 암대나 망가졌다고 다주는거 아닙니다..
2016-06-21 23:26:11추천 0
보험처리 할때 감가상각 계산하는게 15~20퍼센트구요. 저는 개인합의요
2016-06-22 12:58:16추천 0
50만원이 어디 견적인가요? 사업소 견적 + 렌트비 + 감가보상 적당히.. 하시면 될거에요. 100이상 받으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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