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독] 경찰, 차장검사 처남 마약신고 석달 후 시료 채취…불송치
게시물ID :
sisa_1227411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카이블루2
★
추천 :
18
조회수 :
128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23/10/27 20:13:32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처남 A씨가 지난 2월 6일 경찰에 대마 흡입 혐의로 112신고가 됐으나, 경찰은 석달이 지나서야 머리카락과 소변을 제출받아 결국 불송치한 것으로 27일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가 미뤄지는 동안 염색과 탈색을 반복했고, 경찰 출석 전 병원에서 대마 성분 검출 여부 검사까지 받았다. 마약 수사 경력이 있는 서울 지역 경찰의 한 간부는 "대마의 경우 두 달이 지나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https://naver.me/G2xxmdVR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