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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이 최저임금도 안되네요.
게시물ID : gomin_1227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aGVpa
추천 : 0
조회수 : 39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10/12 17:05:18
집주위 카페 알바를 구했는데, 원래 명시 되어있는 시급이 최저시급 보다 조금 더 줘서 할려고 했죠. 
더군다가 만드는걸 좋아해서 괜찮다생각하고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저 혼자서 해야된답니다.(처음에는 도와주지만, 원래 하는건 혼자래요)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도 안되게 주네요.(제가 4년전 (지방에서) 편의점에서 알바 하던 시급이네요. 아오...)
  수습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몰라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첨에는 재밌고 배우는게 많아서 감수 하고 할려고 했으나, 카페의 크기와 최저시급이 제가 감당 못할꺼 같아서.
문자로 '저 고민좀 해볼께요' 연락을 했는데 그뒤로 답장이 없네요.
확인을 안한걸까요?
아님 알겠다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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