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로 그래픽 카드 구매하려고 하는데
마침 고장난 그래픽 카드를 판다는 글을보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고장내역은 단지 화면에 가로줄로 네줄 간다는 것인데
받고보니 화면은 안켜지고 기판은 손상된채로 받았습니다.
이후 문자도 답장 하지 않고 전화도 계속 피하는데
경찰서 가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겨우 오만원이긴 한데 너무 괴씸하네요.
5만원이 작은돈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