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해수부는 21일 "특조위 조사활동기간은 6월 30일 만료될 예정으로 7월부터 9월 30일까진 종합보고서 및 백서·작성 발간 기간"이라며 "파견공무원·별정직 직원의 20%를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기관인 특조위를 해수부가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선체정리 작업에 특조위 참여 보장? '눈 가리고 아웅'
이 정부,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의 가슴에 수없이 대못을 박아온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또다시 그들에게 시커먼 재를 뿌리고 있다. 오늘도 세월호는 어둠뿐인 차디찬 바다 속에서 오늘도 서럽게 통곡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