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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치 혀가 사람 잡아"…'1심 무죄' 최강욱 징역 10개월 구형
게시물ID : sisa_12279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2
조회수 : 146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3/11/15 16:37:45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2심
최강욱 측 "누가 봐도 각색한 문장일 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부장판사)는 15일 최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에게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의 범위가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도 같았으며 선고 결과는 무죄였다.

검찰은 "피고인의 게시글은 제목부터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라고 작성해 자신의 게시글이 그 편지와 녹취록에서 직접 한 말임을 나타내고 있다"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이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임을 알면서도 믿고 싶은 대로 허위사실을 SNS에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4923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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