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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퇴사 시 급여 지급 질문입니다.
게시물ID : gomin_12280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여름장미
추천 : 1
조회수 : 97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4/10/12 23:00:49
안녕하세요. 어느 포럼에 글을 올릴지 몰라 여기에 글을 남겨요.

제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의 이야기인데 너무 기가차지만 전문 지식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친구는 2월에 입사하였고, 입사 후 1주일 뒤 매일같이 10~11시까지 야근했습니다.

같은 건물 서 일하다 보니 1주일에 3일은 그렇게 야근 한 것 같아요.

계속 되는 야근과 주말 출근이 이어졌지만 그에 대한 수당도 없고(야근, 주말출근)

너무 힘이 들어 결국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에 이직과 동시에 퇴사를 했는데 이번 급여일에

2월부터 9월까지 쓴 연차를 뺀(40만원) 금액을 입금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근, 특근은 전혀 챙겨주지 않으면서 

연차만 계산해서 자기 잇속 챙기는 그 회사가 너무 짜증나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도 별 수 없나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답답할뿐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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