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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소송 관련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22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amotori
추천 : 0
조회수 : 5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3/27 09: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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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한 친구의 일이라서 법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2011년 10월 개인거래로 6천만원 아파트 전세를 계약
2013년  9월  2년간 연장계약하기로 구두로 계약
2015년  1월  계약기간이 8개월 남은 상태에서 다른지방으로 이사를 해야되서 집주인과 상의후 다른세입자를 구하기로함 
                  집주인은 돈이 없으니 다른세입자에게 받은 전세금을 친구에게 주기로함
2015년  3월  다른세입자가 구해지고 집주인이 선금 2500만원을 친구에게 줌
                 다른세입자가 전세금 대출을 받아야하니 친구에게 전입신고를 요청함
                 친구는 전입신고 끝내고 3일안에 다른세입자와 통화하니 집주인에게 잔금납부를 끝냈다고 연락이옴
                 친구가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임
 
간략하게 내용은 위상황입니다.
이런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을 해야될거 같은데
일단 구두계약으로 연장한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잔금을 치루기전에 전입신고를 해준상태라 이부분에서 문제되는건 없는지
이런경우면 소송은 어떤식으로 진행되야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에서 시작한지라 부동산 중계수수료가 아까워서 개인거래를 했다고 하네요;;
친구도 전세금중 대부분은 대출이 포함된 상태라서 너무 걱정이되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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