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설명못하는 스타일이라 핵심만 짧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게임중독법이 게임을 규제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소위 신의진법이라고 불리우죠?
새누리당 신의진의원 원래 정신과 의사이고 정신과 의사들의 지지를 받고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겠죠?
게임중독법이 발의되면
1.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게임 이용자들은
2. 국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 가 됩니다.
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할까요?
정신과 의사. 전문 카운셀러. 기타 이것에 관계된 사람들...
공짜로 치료해주나요? 아니요 돈을 내야 됩니다.
이들(의사)에게는 엄청난 사업의 기회가 창출되는겁니다.
매출액 5% 징수도 문제이지만 이익집단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멀쩡한 국민을
치료해야되는 환자로 만들어버린다는겁니다.
그것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