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조언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출근하는도중 여자친구가 사고를 당했구요. 제가 앞에가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제 바로 뒤에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제가 지나가고 난뒤 황색불로 바뀌어 여자친구는 정지를 했구요. 그 다음에 뒤에있었던 1톤가량되어보이는 택배차가 여자친구가 운전하고있는 마티즈를 박았습니다. 1차선 이였고,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제눈에 보이기엔 60정도의 속력으로 뒤에서 박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나서 황급히 유턴해서 사고지 주변으로 가서 사고의흔적들을 보고 경찰분들이 오시기 전까지는 1톤트럭 운전자분은 "왜 갈것같이 하더니 멈춰서 사고를 나게 하느냐"라고 따지듯이 물었고, 저는 화가나는 도중에 너무 황당하여 말이 안나왔습니다. 5분가량 어이없는 말을 계속 하길래 제가 "황색불에 멈춘게 우리잘못이냐 안전거리 미확보 한 당신잘못 아니냐 그리고 사람이 다쳤는데 괜찮냐는 말이 먼저아니냐" 라고 되물었고 그제서야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경찰분이 오시고 나서 뒷차의 과실이 100%라고 하셨고, 경찰에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나서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고 입원시켰는데, 저는 MRI, CT 다 찍으라고 완치될때 까지 입원 해있으라고 하였는데 병원측에선 교통사고 2주 뒤에 MRI 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약200만원 정도 나왔으며 합의 할 때엔 이 금액이 합의금에 포함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아파하는걸 보니 진짜..정신이없네요.. 주변 아는 분이 없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요약1 MRI, CT 는 정말 사고 후 2주뒤에 찍을 수 있는 것인지.. 요약2 차량수리비가 합의금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