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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압박 없었다" 증언 이어지자…이재명 측 "허위라도 처벌 안받아"
게시물ID : sisa_12287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행복하게웃자
추천 : 1/2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3/12/08 14:07:42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압박 때문에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대표 측은 "만약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압박했다"는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들 "국토부 용도변경 압박 없었다" 증언 속속

 

이날 재판에는 2014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에서 근무하며 백현동 부지 개발 관련 용도변경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A씨에게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A씨는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성남시청 내에서 국토부가 혁특법(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 기억엔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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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회신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B씨는 "반드시 보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해 직접 보고했다"며 "이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서 용도변경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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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설령 허위라도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안받아"

 

당시 실무자들이 '압박이 없었다'고 입을 모으자, 이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설령 허위사실이라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방어전략을 펼쳤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이달 초 '국감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감정·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할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는 나오지 않는다"며 "'불이익한 처분'은 행정처분이나 인사상 조치를 의미하고, 진술 내용에 형사상 죄가 포함된 경우 형사처벌까지 면제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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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55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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