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알바를 하려는사람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일요일 야간10시 ~ 월요일 7시
월요일야간 10시 ~화요일7시
화요일야간 10시~ 수요일 7시
수요일야간 10시~ 목요일7시
목요일야간 10시 ~ 금요일7시
이렇게 적혀있는 근로계약서이고
한달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 6030원 X 9시간 X (한달중 2일 쉬는날을뺀 )22일 =1,193,940원
+ 주휴수당 6030원 X 8시간 X 4=192,960원
총합:1,386,900 원 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에는 법적인문제가없으나
제가근무하는시간이 하루 9시간이 아닌 하루 11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요일 야간10시 ~ 월요일 7시(실제 9시 퇴근)
월요일야간 10시 ~화요일7시 (실제 9시 퇴근)
화요일야간 10시~ 수요일 7시(실제 9시 퇴근)
수요일야간 10시~ 목요일7시 (실제 9시 퇴근)
목요일야간 10시 ~ 금요일7시 (실제 9시 퇴근)
한달 기본급여는 최저시급으로 계산 6030원 X 9시간 X 22일 =1,193,940원
+ 주휴수당 6030원 X 8시간 X 4=192,960원
+(하루근무 추가시간 2시간 x 최저시급 6030원 x 22일=265,320원 )
총합:1,652,220원 저는 <<<<<<이금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장님께 물어보니
11시간을 근무를해도 휴게시간 2시간을 뺴야하고 휴게시간 2시간을 뺴면 하루 9시간 근무(오후 10~ 다음날 오전 7시까지근무 하는걸 시급으로 쳐서 줘야한다)가 맞다고 합니다 9시간 근무 로 주휴수당까지해서 1,386,900 원인데 우리는 그냥 주휴수당 계산하기 힘들어서 하루 11시간알바 x6030원x22일 근무=1,459,260원 으로 지급하면 얼추비슷하고 9시간근무한것 1,386,900 원 보다 많이 지급한다고 하네요
2시간 뺴는 이유는
피시방이나 편의점은 사람없는시간에 쉬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요
저도판례를 찾다가 경비원 24시간 일하고 24시간 휴식 판례에서 대기시간과 잠자는 시간모두 휴게시간에 포함안되고 시급을 인정해줘야한다고 하는판례까지만 찾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9시간 근로 오후 10시 에서 다음날 7시까지 로 기본시급+ 주휴수당 합쳐 총액 1,386,900 원 으로 아무런 하자가없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작성했구요 문제가돼는부분은 제가 11시간 근무를한다는것인데 사장이 2시간 휴게시간이니 빼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7시까지 근무로 작성한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뺴고도 자기네는 1,459,260원을 맞춰준다고 더준다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2시간휴게시간이 일하는시간으로 인정여부가 궁금하여 질문올립니다
제생각엔 11시간근무를했는데 2시간휴게시간이니 9시간근무하는걸로 근로계약서를 명목상 작성하는거다 라고 피방사장이 말을하는데 이부분을 일부러 말을 애매하게 돌려서 알바생 착취한다는느낌이 있습니다 피시방에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있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면서
(참고로 이피시방은 음식판매가 많습니다 라면 조리해주기(컵라면은 없음) 덮밥 데워주기 숟가락 젖가락에 김치 + 반찬1개 를 쟁반에 같이 나갑니다
2시간 추가근로가인정됀다면 어떤 자료를 증거로 가지고있어야할까요 출 퇴근시간에 유니폼을 갈아입고 사진을찍어놓던지 해야할까요
지금은 그냥 14일만 하고 그만둘까 생각중입니다 계약서에 퇴사 14일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어서요
질문요약
1.피시방에 손님없는시간에 앉아있는것을 휴게시간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판례를 찾다못찾았는데 맞는말인가요?
2.명목상 작성한 근로계약서 하루 9시간근무 실제론 하루 11시간근무 2시간 차이나는것을 어떤것으로 증명해야할까요 간단히 증명돼는것이없다면 그냥 14일간일하고 돈은 좀 뜯겨도 그만두려구요
답변바랄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