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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임금 미지불, 주휴수당 및 절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779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쮸쀼*
추천 : 0
조회수 : 594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6/27 19: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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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게에는 처음 글써보네요...

12월 초반부터 5월 후반까지 6개월간 일한 마트 알바가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서를 넣었다가 그만 민사 소송까지 갔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제가 일한 기간동안 먹은 간식(주로 빵+우유)과 늦어서 지각한거를 맞고소를 넣으시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방금 사장님이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다고, 알아야할게 있어서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핸드폰이 무음이어서 못받았거든요.....


그리고 절도건은 사장님의 부인되시는 사모님께서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녹음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걸로 괜찮까요....?


녹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 사모님, 제가 여기서 일할때 밥으로 빵이랑 우유를 먹잖아요, 근데...   
사모님 : 그것도 그냥.. 저뭐야, 저거 차원에서 주는거지 원래 규칙적으로 주는거는 아니야, 안됐어서, 밥 안먹고 오면 안됐어서 간식으로 먹으라고  하는거지 


이정도 인데 사실 초반에는 먹기 전에 작은사장님(사장님 동생), 같이 일하는 삼촌, 사모님 등에게 꼬박꼬박 허락받고 먹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고 싳은점이 

1.저 절도죄가 성립되는게 맞나요.....??ㅠㅠㅠㅠㅠ

2.저 녹으내용은 증거로써 사용할 수 있나요?

3. 사장님께 제가 전화를 해야하나요?

이정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출처
보완
2016-06-27 20:49:00
0
그리고 제가 간식을 먹는다는거를 같이 일하던 삼촌들(2명), 같이 일하는 알바, 교대하는 알바(2명), 사모님, 사장님 동생 등 거의 모두가 알고 있었는데 이정도면 암묵적 동의가 아닐까요.....? 전화 돌려서 녹음을 해좋으면 증거가 될까요...? 대놓고 먹어서 다 알아요.
그리고 사장님동생(=작은사장님)이 저 면접도 보고 거의 항상 나와서 일하셔서 이분도 사장님인줄 알고 맨날 간식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고 먹었어요. 무슨 공동 사장님? 이런거여서..저 감방들어가는건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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