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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아내 “전두환 때도 면회는 가능”…이동재 “文때 나도 당했다”
게시물ID : sisa_12291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3
조회수 : 957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3/12/20 14:54:59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 송 전 대표의 아내는 전두환 정권 때도 없던 일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는 “문재인 정권 검찰에 나도 당했다”고 반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기소 전까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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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아내 남영신씨는 유튜브 채널 ‘송영길TV’를 통해 “구치소에서 전화가 와서는 검찰이 기소 시까지 변호사와 가족‧지인 등 모든 접견을 금지시켰다”고 했다. 변호인 접견은 가능하다는 검찰의 입장과는 다른 내이다. 남씨는 “화상통화도 안 된다. 책 반입도 금지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고 한다”고 했다.

남씨는 “최근 정치인 중 검찰의 접견 금지요청 받은 적 있느냐는 저의 물음에 ‘없는 것 같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앞서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서도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처가 내려졌었다.

남씨는 “전두환 독재 때에도 가족 면회는 가능했고 책은 들여보내 줬는데 이게 웬 말이냐?”며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도 서신‧접견 금지 조처를 내렸다는 반박이 나왔다.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던 이동재 전 기자는 20일 페이스북에 남씨를 향해 “전두환 때도 안 하던 서신‧접견 금지를 문재인 정권 때 이성윤, 정진웅이 제게 저질렀다”고 했다. 이 전 기자를 기소한 건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전 기자는 “사모님 기준으로 봐도 문재인 정권 때가 전두환 때보다 더 엄혹했죠?”라며 “참고로 저는 누구처럼 돈봉투를 돌린 적도 없고, 10원 한 장 받아 챙긴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누명을 쓰고 구속됐지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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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12/20/UVSH24ZBMZAJ5CVLH7QFZXZC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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