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이 완화함에 따라 과세 인원이 70퍼센트(%) 가까이 줄어들게 됐다. 현 정부 감세 기조에 따라 극소수 주식 부자만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한국예탁결제원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 기준) 주식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은 유가증권시장 7485명, 코스닥시장 5883명으로 총 1만3368명이었다.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4161명(유가증권시장 2088명, 코스닥시장 2073명)이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보유금액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올라가면 과세대장 대주주가 9207명(1만3368명-4161명)으로 급감하게 된다. 감소율이 68.9%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