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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외엔 손 못댄다…내년 총선부터 모두 手개표 확인
게시물ID : sisa_12293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5
조회수 : 931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3/12/26 10:29:59

내년 4월 제22대 총선부터 투표용지 개표 과정에 전수 수개표(검표) 방식을 도입한다. 전자개표 후 사람이 투표용지를 전부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추가하는 것이다. 선거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해킹 우려와 부정선거 시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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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변경안은 전수 수개표(검표)다. 1차로 자동개표기에서 분류하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표 사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질 수 있지만 국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수개표를 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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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표용지 이송 전 과정에 경찰이 반드시 입회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금은 관외에서 사전 투표한 용지를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관할 투표소까지 보낼 때 우체국 안에 경찰이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는 경찰이 우체국 안에서 투표용지 이동을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투표용지 왼쪽 하단에 투표관리관이 직접 도장을 찍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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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이 늦어지는 불편은 감수해야 할 전망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수 수검표 시 투표 다음날 새벽까지 개표 결과를 내놓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다음날 오후까지 작업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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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면에서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곳이 지정되지 않아 ‘소쿠리 투표’ 등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을 위한 별도 투표함 도입이 필요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별도의 투표함을 마련하는 것은 ‘한 투표소당 투표함은 하나로 한다’는 공직선거법과 배치된다. 정부와 선관위는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22대 총선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29080?cds=news_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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