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판 On-air] 'PD수첩'황우석취재, 2004년부터 시작
게시물ID : sisa_198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앙가주망
추천 : 19/13
조회수 : 50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06/02/01 18:02:08

[판 On-air] 'PD수첩'황우석취재, 2004년부터 시작 의혹.
또다른 음모론에 선 MBC
편집부 기자, 2006-02-01 오전 8:51:17 
관련기사
- [줌인] MBC-법적대응불사, 네티즌-'한판 붙어봅시다!' (06/01/26)
- [줌인] PD수첩!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나? (06/01/09)

취재기간을 의도적으로 속였다?

본지는 지난 1월 5일, 황우석 사건 취재 중에 만난 한 제보자로부터 PD수첩의 취재가 2005년 6월이 아닌 2004년 10월 경부터 시작되었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제보자의 말은 2004년 11월 전부터 이미 네이처지 등에서 질문이(황우석박사 쪽으로) 오고... PD수첩이 촬영(취재)하고 있는 부분을 네이쳐지에서 역으로 황우석박사님한테 전화가 왔었다. 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PD수첩이 네이쳐지에 황우석박사 난자윤리문제로 취재를 했고, 네이처지는 이를 다시 황우석박사에게 전화인터뷰를 요청했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PD수첩은 2005년 6월 이전에 이미 난자공여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에서부터 줄기세포가 바뀐 상황까지 알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결국, '황우석 죽이기'의 음모가 시간을 넉넉히 두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정황은 황우석박사가 작년 11월 모 일간지에서 말한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우석박사는 당시, 지난(2005년) 5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를 사이언스에 발표하기 직전, 2004년 2월 발표한 논문이 거짓이라는 제보를 받은 서울의 모 언론사가 제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구했었다 고 밝힌 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황우석박사는 (그 해당 언론사쪽에서)'과학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사람'이 제보를 해서 취재를 해왔고, 편집국 고위 간부까지 나서서 주요 뉴스로 다룰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 말했었다.

여기서 '과학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그 제보자가 발표연도가 다를 뿐,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제보를 하고 있으며, 편집국 고위 간부까지 나서게 할 정도로 확실한 증거를 대는 사람이라면, PD수첩 제보자와 동일한 인물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 제보자로 인해 PD수첩이 2005년 6월 전부터 취재가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2004년이 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무엇을 감추려고 취재기간을 속인 것일까?


감추려 할수록 더 잘 보이는 거짓말


PD수첩에 의해 '황우석 사건'이 터지고 난 후부터, 지금까지 네티즌들이 줄기차게 최초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밝혀 내려는 것은 이유가 있다.

최초 제보자는 황우석박사도 모르던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내용까지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제보자임에도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직접적인 범인 혹은 총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에 의해 의심되는 몇몇 인물들이 거론되었지만, PD수첩에서는 '아니다'라는 입장만 밝힐 뿐,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도 최초 제보자에 대해서 끝까지 함구하고 있다.

또한 온통 앞뒤 맞지 않는 편집이 네티즌들에 의해 들통나고 '조작투성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상황에서 PD수첩은 이렇다 할 반박을 하지 못하면서도(날짜조작에 대해서는 단순한 편집오류라고 넘겼다.), 끝까지 '황우석 죽이기'로 일관했다.

PD수첩이 고의적인 편집조작까지 해 가면서 의도한 목적이 있다면, PD수첩 역시 '음모론'의 중심에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걸 알고 있는 제보자, 그 모든 걸 들은 PD수첩, 증거는 없고, 제보만 있다...


지난 1월 3일에 방송된 PD수첩의 내용(24분부터)을 보자.

이 부분에서 PD수첩팀은 2005년 테라토마 사진이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 작업을 담당한 김선종연구원을 취재하기 위해 미국 피츠버그로 향한다. 그런데, PD수첩팀은 피츠버그에 도착한 날 밤에 한국으로부터 급보를 받았다.
 

미국 출발 전, 제작진은 한 내부고발자를 통해 외부기관에 분양되었던 황우석박사의 줄기세포 가운데 2번 줄기세포를 확보했으며, 이 2번 줄기세포의 유전자 감식을 한 결과, 미즈메디의 4번 줄기세포와 동일하게 나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이야기한다.

사실 PD수첩팀이 김선종연구원을 찾아간 이유는 제보를 통해 알게 되었을 한마디 말을 듣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황우석박사가 사진조작을 지시했고, 김선종연구원이 이를 수행했다는 말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황우석교수님만 다쳤으면 좋겠다'는 발언이나 취재후기에서 '1시간이 넘는 인터뷰를 통해 어렵게 말을 들었다.'는 것에서 잘 드러난다. PD수첩팀은 제보에 걸맞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다닌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결정적 증거가 없고, PD수첩이 제보자의 제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오류가 아닌가 한다.

첫 번째
, 이제까지 PD수첩팀이 제보자로 내세운 인물들은 2004년의 논문에만 관계했던 인물이었다. 그런데, 분양된 것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2004년 9월 17일에 수립된 2번 줄기세포를 제보자가 확보할 수 있었는가? PD수첩팀이 미즈메디 4번 줄기세포를 받은 것은 아닌가?
 

PD수첩 3편의 뒷부분을 조금만 넘어가면, 황우석박사팀에게서 정식으로 받은 2번 줄기세포는 미즈메디 4번 줄기세포와도 다른 것이고, 이제는 당연히 미즈메디 줄기세포와 달라야 할 황박사팀 2번 줄기세포를 정체불명으로 규정짓는다.

결국 제보로 들은 이야기와 제보자로부터 2번 줄기세포라고 받은 것으로 실험한 결과를 종합하여 '줄기세포 없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두 번째
, PD수첩팀은 황박사팀의 2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측 4번 줄기세포와 동일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DNA 검사를 했던 것일까?

제보자가 알려줬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제보자는 황우석박사도 몰랐던 줄기세포 바꿔치기를 지시한 인물이거나 실행에 옮긴 장본인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난다.

왜냐하면, 황박사팀의 2번 줄기세포가 미즈메디 4번 줄기세포와 같다는 내용은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를 통해 알려졌는데, PD수첩에서의 상황은 발표가 있기 훨씬 이전이다.

게다가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서 2번과 4번 줄기세포는 서로 다른 것임이 증명되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서울대 조사위와 PD수첩의 내용이 같았던 것이고, 검찰 수사의 내용만 다른 것인데, 이를 통해 PD수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제보자는 서울대 조사위에도 관련되어 있는 인물임이 드러난다.

세 번째
, PD수첩팀은 미즈메디의 4번 줄기세포를 어디서 구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미즈메디와 깊은 관계가 있는 인물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PD수첩팀 취재후기를 작성했던 김보슬PD의 말에 따라, 황우석박사에게 DNA검사를 위해 줄기세포를 넘겨 받을 때, 몇 번 라인의 줄기세포인지를 알기 위해 안규리교수와 문신용교수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짐작 가능하다.
 

네 번째, PD수첩팀이 제시했던 검사결과에는 'IDGENE'에서 검사한 것이라 나오지만, 아이디진에서는 홈페이지의 공지를 통해 11월(황박사를 통해 정식으로 줄기세포를 받아간 때)에 두차례 검사한 것 이외에 또다른 검사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PD수첩팀이 검사결과를 받은 날짜가 피츠버그에 도착한 날 밤, 즉 취재일지에 따르면 10월 20일이다. PD수첩은 여기서도 엉뚱한 자료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비밀리에 행해진 검사라면 이것은 명백히 생명윤리법 위반이다.

생명윤리법에는 아무나 줄기세포 등을 들고가서 유전자 검사를 맘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다. 황우석박사가 연구목적으로 분양했던 줄기세포를 구했던 것이라면 당연히 황우석박사에게 허락을 얻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으로 분양해 준 것을, 그것도 몰래 검사한 것은 완벽한 불법행위이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제보자의 기준에 맞춘 제보자를 비호하는 구색이다. 이를 위해 취재과정에서 거짓이 생겨나고, 편집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던 것이라 보면 무리일까?


누구를 위하여 보도 하나...


PD수첩은 국민들의 알권리에 근본을 두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했다고 스스로를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위에서 보이듯이 그들이 취재한 것은 제보자의 논리를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보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여러 명의 PD수첩 제보자 중,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들은 바로 문신용교수와 유영준연구원이다. 초기에는 제보자로 나오다가 뒤에 연구원으로 나오는 인터뷰 영상조작 의혹으로 인해 논란이 됐던 유영준연구원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 두 사람이 거론되는 이유는 2004년도 논문에만 참여하고, 미즈메디병원과도 연결이 닿아 있으며, 무엇보다도 황우석박사만 파멸시키고 줄기세포만을 남겨 두었을 때,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둘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신용교수는 황우석박사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2004년 2월의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했고, 36개의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2005년 6월 29일, 인간배아줄기세포에 단백질도입(protein transduction)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췌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논문을 국제학술지인 'Molecular Therary' 7월호에 게재하였다. 공동연구자가 없어지면, 성과를 독차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물이다. 부부가 보험을 들여놓고 살인을 저질러 보험금을 타내려는 상황과 비슷해 보인다.

유영준연구원은 2003년 11월, 황우석박사를 지도교수로 ...미성숙 난자의 인공수정 및 체세포 핵이식에 활용 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서울대학교에 제출하였다. 유영준은 이 논문에서 166개의 난자를 사용, 1개의 체세포복제(SCNT) 배반포 1개를 수립 하였으며, 체세포 이식 과정에서 난자 핵의 잔류 및, 제1극체의 유입을 확인하는 실험절차를 부과함으로서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라고 기술하였다. 이 논문의 내용을 두고 세계 최초의 인간체세포복제 배반포는 유영준연구원이 만들어 낸 성과가 아니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즉, 서울대 조사위에 황우석박사팀의 1번 줄기세포가 '처녀생식'이라는 정보를 준 것으로 추측되는 유영준연구원이 자신의 논문에는 '처녀생식'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 유영준연구원은 스승을 사기꾼으로 몰아서 밟고 일어서는 것을 '청출어람'이라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물론 이러한 인물들은 사건에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으나 거론되는 이유가 타당한 만큼, 그들 스스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면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남이 잃어 버렸다는 물건 손에 들고, 내가 안 훔쳐갔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과 같다.


MBC PD와 제보자, 그리고...


MBC PD수첩이 제보자이자 사건의 핵심인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비호'하는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 본지는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PD수첩팀이 성체줄기세포 연구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다는 것이라든지, MBC가 최대주주로 있는 연합뉴스의 이사진에 MBC의 인물들이 대거 참여해 있고, 생명윤리법을 만드는데 일조했던 여성민우회, 특정종교계 인권위, 언론학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모종의 관련이 있지 않을까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PD수첩에 대한 이러한 의혹들은 물론 억측스런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런 억측들도 무작정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분야 분야마다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식이다. MBC PD수첩에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과연 스스로 떳떳하다면 이러한 의혹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PD수첩측에서는 취재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 최초제보자는 누구인지, 제보내용은 정확히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등에 대해 확실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명윤리법의 신입연구원 진입금지조항

본지는 생명윤리법을 보다가 각 정부부처간, 종교계, 시민단체, 산업계, 과학계 등의 몇 년에 걸친 생명윤리 논쟁을 거쳐 2005년에 재개정된 생명윤리법의 마지막 부칙은 이 법 시행 당시... 연구목적으로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다 면서 그 규정으로 3년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을 것 ,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체세포복제배아에 관한 연구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을 것 을 정해 놓았다.

즉, 3년이상 관련 연구를 하지 계속 혹은 하지 않았거나 관련학술지에 1회 이상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없으면 연구를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신입 연구원들이 생겨나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러한 법은 이미 만들어진 미국에서도 과학발전을 위해 폐기되고 있는 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법을 만들어 과학의 발전을 막겠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행위로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



'브릭'에서 유영준에게 세계 최초 인간체세포복제 배반포를 만들어낸 영광을 주자는 논리로 사용되고 있는 논문 내용.

세계 최초 인간 체세포복제 배반포는 류영준의 석사 논문 1. 세계 최초 인간 체세포복제 배반포 논문

황우석의 2004, 2005 사이언스 논문이 취소된 현재 상황에서 인간 체세포 복제를 통한 배반포 형성의 최초 논문으로 유효한 것은 황우석의 지도하에 류영준이 서울대 석사 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치료목적으로 적출된 인간 난소로부터 회수한 미성숙 난자의 인공 수정 및 체세포 핵이식에 활용 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서울대는 조속한 시기에 이 논문의 과학적 유효성, 윤리성, 2004 논문과의 연관성, 중복성을 점검하여 논문의 지위를 유지할 것인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이 논문이 유효할 경우, 황우석이 지도한 이 석사 논문은 세계적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일 이 논문에 2004년 황우석 논문과 같은 조작, 혹은 논문을 취소할 만한 심각한 윤리적 위배가 있을 경우 즉시 취소되어야 하고, 부여된 류영준의 학위 역시 취소되어야 하며, 논문 심사 위원들도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

2. 총 사용 난자수 - 537개이 논문에서만 류영준은 114명의 여성 기증자로부터 총 537개의 난자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난자 중 371개는 체외 수정(IVF) 배반포에, 166개는 체세포 복제(SCNT) 배반포 형성 연구에 사용되었다. 이 중 IVF 배반포 1개, SCNT 배반포 1개가 형성되었다고 발표되었다.이 난자수는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발표한 황우석 연구팀이 2002년부터 2005년 2월까지 제공받은 총 난자수 1400여개 중 상당한 수를 차지한다. 이 기간 중 제공한 공여자 83명과도 거꾸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 류영준은 석사 논문에서만 114명의 공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난자의 출처는 어디인가? 검찰과 서울대 조사위원회는 류영준이 사용한 이 난자들이 2004년 논문과 관계 있는 것인지, 혹은 별도의 용도의 난자였는지, 혹은 관련된 연구인지를 재조사해서 밝혀야 한다.

3. 류영준 자신 혹은 연구원 정자 사용황우석은 이미, 박을순등의 연구원 난자가 실험에 사용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류영준등이 체외 수정에 본인의 정자를 사용했다는 녹취록이 황교수측에 의해 언론에 공개되었으며 황교수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처럼 방송되었다. 류영준은 논문에서 모든 정자는 한양대 의대 윤리위원회 의 심의를 받았으며 정자 제공자는 자신의 유전자가 인간 배아의 생성에 사용될 것을 인지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나 헬싱키 선언에 의하면 실험에 사용된 모든 기증은 서류 로서 보전되어야 하고, 스스로 동의서를 승인 또는 거부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된 상황에서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명시하고 있다. 류영준의 석사학위 논문이 이 선언에 따른 윤리 규정을 정확히 준수했는지를 재조사 할 필요가 있다.

4. 처녀생식 가능성의 배제류영준은 이 석사 논문에서 배반포에 대한 별도의 DNA 확인 작업을 통한 처녀생식 가능성을 배제 하는 대신에, 체세포 이식 과정에서 난자 핵의 잔류 및, 제1극체의 유입을 확인하는 실험절차를 부과함으로서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배제시켰다. 류영준은 짜내기 방법 으로 제1극체와 난자핵을 제거한 후, 염색하여 형광 현미경(epifluoresence microscopy)으로 관찰하여 DNA가 잔류해 있는 난자를 배제하였다고 밝혔다. Oocytes were then stained with 5 micro-g/ml bisbenzimide for 5 min and observed under an inverted microscope equipped with epifluorescence. Oocytes still containing DNA material were excluded to screen out parthenogenetic activation of oocytes. 이 방법은 젓가락 짜내기 로 생길 수 있는 처녀생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다. 만일 2004년 논문의 줄기세포 생성 과정에서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조사위의 발표와는 달리 처녀생식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수 밖에 없다. 서울대 조사위의 조사보고서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정도로 정보가 없으며, 거꾸로 처녀생식이 가능할 수 있다는 류영준의 언만을 싣고 있다. 그의 발언은 오히려 자신의 석사논문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것이다. 2004년 논문에서 동일한 처녀생식 배제 과정이 사용되었는지를 서울대는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5. 마지막으로류영준의 석사 학위 논문을 검토해본 결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부실하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과학적 과정에 대한 검증과 조사가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005년 논문의 조작여부는 이미 황우석이 실토했던 바였다. 2004년 논문의 처녀생식 가능성 및 난자 수, 그리고 류영준 논문의 유효성과 그 과학적 의의에 대한 보다 철저한 재조사가 검찰과 서울대 양측에 모두 요구되고 있다.



2006-02-01 오전 8:51:17  
© 정치웹진 PPAN.co.kr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