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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살인행위" 큰소리치다 적발...민주, 이용주 '적격' 판정
게시물ID : sisa_1229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13척의힘
추천 : 2/6
조회수 : 84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3/12/27 09:55:14

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공천심사에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10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해놓고 정작 본인이 열흘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당시 블로그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고 썼습니다.

 

윤창호법.jpg

 

이 전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이후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16년 문재인 대표 체제의 새정치민주연합에 반대해 탈당한 후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20대 총선에서 전남 여수갑에서 당선됐습니다. 이후 2021년 대사면으로 민주당에 재입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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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7256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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