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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신호위반 신고했는데..
게시물ID : car_843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전구지
추천 : 1
조회수 : 103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6/28 18:38:20
지난주에 운전하는데
좌회전차선 포함 2차선에서(전체 3차선인지 4차선인지 그랬습니다) 파란불인데도 멈춰 있는 차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50미터 뒤에서부터 운전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 있더라구요.
한 10미터 쯤 전에 클락션(?)도 울리고 했는데 꿈쩍도 하지 않아서(비상깜빡이도 안킴) 그냥 섰구요. 얼마후 빨간불+좌회전신호로 바꼈습니다. 
첨엔 좌회전인데 차선 잘 못 섰는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잠시후 파란불이 들어 오니까 아무일 없다는 듯이 가더라구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신고 했습니다. 신호위반이라고, 주행차로에서 주행신호인데 서 있었다구요. 
근데 오늘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일단 운전자 소환해서 얘기는 들어 볼텐데, 만약 상대 운전자가 뭔가 급한일이 있어서 서 있었다면 어쩔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말도 안된다. 

1. 도대체 1차선에서(좌회전차로 빼면) 파란불에 차를 세우고 해야 할 급한 일이라는게 대체 뭐냐,
그러면 최소한 제일 우측 가에 차 세워 두고 비상깜빡이라도 키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

2. 그리고 급한일의 기준이 뭐냐, 내가 운전하다가 옆자리친구랑 급하게 할 얘기 있으면 1차선에 차 세우고 얘기 해도 되냐
그사람이야 당연히 급한일 있어서 그랬다고 하지 그냥 서 있었다고 하겠냐

뭐 이런식으로 따졌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 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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