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진정서 넣었는데 임금을 줘버리면 무효인가요?
게시물ID : gomin_16400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동전맛비스킷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6/28 19:10:03
사장이 문자도 씹고 전화도 씹어서 괘씸해서 이미 노동부에다가 진정서를 넣었는데  계약하기 전에 미리 통장번호를 말해주는 바람에 거기다가 이틀치 임금을 넣어버리면 노동부에 진정서 넣은거 소용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1년계약으로 서명했고 일이 느리다고 이틀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이럴 때 부당해고가 성립하는지 궁금하고 해고예고수당으로 한달치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