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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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되면서 두 달간 멈춘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사건은 내달 중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 휴정기(12월 25일∼1월 5일)가 끝나는 1월 둘째 주께 재판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당 재판부의 다른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시점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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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yna.co.kr/view/AKR20231228085451004?input=1195m |